- 소득요건 대폭 완화…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혜택
- 가구당 평균 지급액 72만 3000원→112만원으로 인상
- 홈텍스 홈페이지ㆍARS전화 등 통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 신청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한 근로장려금(EITC) 개편 방안을 18일 확정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돼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전망으로 수혜 대상은 334만 가구로 올해보다 배로 늘어납니다.
* 가구당 평균지급액도 72만3000원에서 112만원으로 껑충 뛸 것으로 추산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ㆍ사업ㆍ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ㆍ소득ㆍ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년부터 확대된 지원 기준?
- 배우자나 부양가족 없는 단독 가구 연령요건 폐지
◇ 신청 및 지급 시기는?
- 연1회 지급에서 반기별 지급으로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가구당 평균 지급액 72만3000원→112만원
◇ 신청 방법은?
- 국세청 홈텍스ㆍARS 등에서 신청
◇ 추진일정은?
- 입법예고 후 8월 말 정기국회 제출
(근로장려금(EITC) 개편방안관련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