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명 추가 채용하는 기업에 900만원씩 3년간 지원"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

-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정책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합니다.

이는 3월 15일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5월 21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책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은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1.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상 및 금액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

-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1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리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됩니다.

*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전국 고용센터(1350)를 통해 신청

2.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폭 강화

- (윗 기사 참조)

3.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

- 3월 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400만원에서 대폭 늘린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

약 1년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매칭을 통해 상대적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Move 트랙 Ⅱ도 신설하며, 6월 1일자로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7월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및 활동공간, 종합적인 청년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ㆍ오프라인 청년센터도 구축 준비 중이며, 하반기 중 개시할 예정으로,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는 일자리 뿐 아니라 복지, 주거, 생활 등 모든 청년정책에 대한 맞춤형 검색 기능과 함께 실시간 채팅 상담을 제공하고,

오프라인 청년센터는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올해 전국에 17개소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만큼, 6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제도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많은 기업ㆍ청년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많은 청년과 기업들이 정책을 알고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적극적 홍보와 충실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문  의 : 청년고용기획과 한은숙 (044-202-7458, 총괄), 정승태 (044-202-741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취업지원과 표대범 (044-202-7438, 청년내일채움공제), 김은화 (044-202-7494, 해외취업)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31

조회수2,17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