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마일리지, 이젠 쉽게 사용하세요"

- 특허청, 수수료 납부시「Opt-Out(옵트아웃) 방식」도입 -


특허청)은 출원인이 보유한 특허수수료 마일리지*와 지식재산포인트**를 출원료 등으로 납부할 때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www.patent.go.kr)의 수수료 납부 시스템을 5월 8일부터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 등이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14.2월까지)한 제도로서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내에 출원료 등 납부시 사용 가능

** 중소기업 등에게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실시권 설정)하거나 특허 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기업 등에게 부여하는 포인트로서 유효기간내에 출원료 등 납부시 사용 가능


그동안에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 마일리지나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마일리지 등을 보유한 사실을 모르거나 별도로 사용 신청을 해야만 해서 마일리지 등을 사용하여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

특허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 납부시스템에「Opt-Out(옵트아웃) 방식*」을 도입 했습니다.

 * 주로 개인정보 취급이나 이메일(e-mail) 수신거부 등에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특허청이 출원인이 본래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산하여 납부금액을 안내하면, 출원인은 해당 금액만 수수료로 납부하면 되는것으로,

만약 출원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등의 사용 신청을 취소(opt-out)하거나 사용 금액을 일부 조정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출원인이 보유한 마일리지 등의 현황을 한 번에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 등을 사용하고자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쳤던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마일리지 등을 사용한 특허 수수료 납부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온라인상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므로 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를 통해서 수수료를 납부할 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경로) 특허로 로그인 → 수수료 관리 → 수수료 납부 → 온라인 납부


 한편, 특허청은 금년 하반기 중에 출원인이 반환받아야 할 과오납 수수료를 다른 출원건 등의 수수료로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특허 수수료 납부 방식과 관련한 출원인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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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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