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 신설
-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보험ㆍ보증 한도 최대 2배, 수수료 최대 50% 할인
- '22년까지 무역보험 총 10조원 지원, 청년 일자리 3,500개 창출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4. 26.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청년일자리를 많이 늘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여건 개선에도 앞장선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구체적인 지원 요건으로 먼저,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최근 1년간 청년 고용을 대폭 늘렸거나(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5%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 청년고용 증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등이 해당하며,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은 청년이 직접 창업을 했거나, 창업ㆍ벤처기업이면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 등을 대상으로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조특법 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신설하는 특별지원 제도는 중소ㆍ중견기업 주요 애로인 유동성 해소와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위한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수수료 할인을 골자로 우선, 유동성 해소를 위해
① 수출물품 선적 이전에 제작자금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10억 원 추가하고 보증료를 50% 할인
② 수출물품 선적 이후에 수출채권 담보를 통한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를 최대 50% 할인
특히,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기업이 청년 상시 근로자 1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대출 한도를 3천만 원씩 늘리는 등 청년을 많이 채용할수록 기업의 혜택도 늘어나도록 설계했습니다.
(예시) 기존 한도가 4억원인 중소기업 A社가 청년 상시 근로자 15명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4.5억원의 추가 한도를 받아 최대 8.5억원의 대출 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결제기간 2년 이하인 단기거래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도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
이번 특별지원 제도로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22년까지 최대 3조 9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6조 1천억 원의 대금 미회수 손실 보험을 제공하는 등 총 10조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22년까지 최대 3,5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공 있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수출과 일자리 창출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향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