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개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전안법 시행('18.7.1)전 중소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실무가이드를 동 설명회를 통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ㅇ 일시 : '18.5.17(목) 15:00~16:30
ㅇ 장소 : 본회(여의도) 2층 제1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협동조합 및 조합원, 중소기업 임직원 등 120명
ㅇ 문의처 : 제조뿌리산업부 (02-2124-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