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전안법, 미리보는 실무 가이드 설명회 개최"

본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개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전안법 시행('18.7.1)전 중소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실무가이드를 동 설명회를 통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ㅇ 일시 : '18.5.17(목) 15:00~16:30

ㅇ 장소 : 본회(여의도) 2층 제1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협동조합 및 조합원, 중소기업 임직원 등 120명

ㅇ 문의처 : 제조뿌리산업부 (02-2124-3184)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24

조회수1,89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