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사업 선정ㆍ조사 및 수행 전문기관 지정 등 수행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오는 17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 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을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ㆍ평가하는 절차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및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 구체적인 R&D 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ㆍ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
- 기획재정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지침’ 및 ‘R&D예타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해 예타 제도 틀 내에서 R&D 예타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 제도 혁신방안
-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 조사 효율화
- 운영의 유연성ㆍ투명성 향상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하는 것
추가적으로,
평가항목 비율에서 기존에 30∼40%였던 경제성을 기초연구는 5∼10%, 응용개발은 10∼40%로 축소하고 과학기술성도 기초연구는 50∼60%, 응용개발ㆍ시설장비 구축은 40∼60%로 조정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방식을 개편하고 부처 기획안 제출 전 사전컨설팅지원과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방식을 개편하고 부처 기획안 제출 전 사전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위탁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적정성평가팀 02-2110-1731/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044-215-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