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주택도시공사,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하나은행과 MOU체결
-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 구축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회‧공동체주택 사업자 선정 등 사업관리
․ 주택금융공사, 사회‧공동체주택 필요자금의 최대 90%까지 보증 우대
․ KEB하나은행, 최저 연 3.4%에 10년 이상 장기간 대출 지원
․ 서울보증보험,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주거불안을 완화하고 공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 기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KEB하나은행과 함께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
- SH공사는 사회‧공동체주택 사업자 선정 등 사업관리 맡고 업무협약사에게 협력을 요청할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료를 최저 연 0.1%를 적용하여 총사업비의 90% 범위까지 보증
-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은 대출금리를 최저 연 3.4%로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지원하며 서울시는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부 이자를 지원할 예정
- 주택금융공사는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의 90%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
* 서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사업자 대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 사회주택
-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사회적기업, 주거관련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에 빌려주고 이들은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최장 10년 보장을 보장하여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주는 주택
* 공동체주택
- 입주자는 각각 침실 등 전용 거주공간을 각각 소유하고 거실이나 취사공간이나 식당은 공동으로 사용하며 여러 가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주 방식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주거불안을 완화하고 공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