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정책

지원사업 상세

2017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1월 접수 개시 안내

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 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ㆍ금속가공, 가죽ㆍ가방, 수제화, 의류ㆍ섬유, 인쇄, 귀금속 등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통계청 분류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하며, 대출 접수 가능(1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도,소매업로 분류되어 대출지원제외)
ㆍ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①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②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③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④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거나, 원청업체에게 디자인 및 샘플에 대해 최종확인을 받는 업체는 4가지 조건 중 ①번 ‘자기가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4,1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시설자금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대출금리 : 2017년 1/4분기 기준 2.39%(분기별 변동금리)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ㆍ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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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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