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근로자 한명당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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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근로자 한명당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 등록일2017-11-27 조회수1,791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