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 약 715개 과제(전체 예산 1,411억원) * ’16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1,246개 중 562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2.01억원)
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수요조사/글로벌협력 과제)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정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기업제안 과제)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 및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