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1,450개 과제(전체 예산 1,951억원) * ’16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5,618개 중 1,331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1.4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창업기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창조경제연계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중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경제타운) 추천기업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법인), 초기 전문VC, 선도 벤처기업 등 TIPS 운영사의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팀(2인 이상)
지원대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1∼5억원(기술개발기간 : 1∼2년)까지 지원